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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개인정보 유출????<BR><BR>우리나라 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<BR>만약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자가 회사의 고유업무룰 벗어나 직원 들의 집주소로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여 그 우편물을 받은자가 법 또는 방통위에 고발을 할 경우 이 엄중한 법에서 벗어날수는 있을까?</P> <P>조합선거와 관련된자에게 직원의 신상(집주소.이메일 등)을 제공하고 그 정보로 선거와관련 우편물을 대량 발송 하였다면 법에 저촉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을 이용하여 불법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면 그 사후처리는 </P> <P>선거 무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정보 제공자가 회사라면 !!!!!!!!!<BR><BR>모지방본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회사의 어떤 조직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노동조합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뻔 한데도 자료를 유출하여 조합원 각 가정마다 (선별하여 문제를 일으킬만한 직원은 제외)우편물을 발송 하였다<BR><BR>이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한 것이며 추후 위원장에 당선 된다 하더라도 고발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자료를 제공한자(직원또는 부서)도 그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</P> <P>그안의 내용물이야 물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법에 민감한 KT내에서 조차 이같은 일이 자행되었는데도 회사가 몰랐다면 또는 알았는데도 묵인하에 제공 되었다면 그 또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이다.</P> <P>자료는 충분히 입수 되었으며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 진행 중이다<BR>관련부서는 확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기대 해본다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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